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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난방용 면세유 유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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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5-04-30 [14:31]
count : 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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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일부터 시설원예, 축산 등의 분야에서 농업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유종에 대해 면세 경유에서 등유로 변경됩니다.
기존 난방용으로 신청하신 면세유종만 변경되며,
버섯재배소독리고 신청하셔서 공급받는 면세유는 종전과 같이 공급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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