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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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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17-07-06 [14:49]
count : 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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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중 잔류농약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 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을 통해 설정되며,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mg/kg 이하)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열대과일류와 견과종실류를 대상으로
2016년 12월부터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예정)까지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된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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