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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고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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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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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09:45]
count :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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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4-16호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2. 11일(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식량산업과, 044-201-1841,
ymk8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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